세무사 시험 안내
2026년 시험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
| 2026년 63회 1차 | 2026.03.23~2026.03.27 | 2026.04.25 | 2026.05.27 |
| 2026년 63회 2차 | 2026.06.15~2026.06.19 | 2026.07.18 | 2026.10.28 |
응시자격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차 시험
- 과목 구성
| 과목 | 과목 구성 |
|---|---|
| 재정학 | 공공경제이론, 조세이론, 재정학의 기타이론 |
| 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 회계학개론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법 | 상법(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
| 영어 |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 시험시간 및 방법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
| 1교시 | 재정학 |
09:30 ~ 10:50 (80분) |
각 40문항 | 객관식 5지택일형 |
| 세법학개론 | ||||
| 2교시 | 회계학개론 |
11:20 ~ 12:40 (80분) |
||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
- 면제 기준
1. 직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2차 시험
- 과목 구성
| 과목 | 과목 구성 |
|---|---|
| 회계학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2부 | 세무회계 |
| 세법학1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세법학2부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
- 시험시간 및 방법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
| 1교시 | 회계학1부 |
09:30 ~ 11:00 (90분) |
각 4문항 | 논술형 |
| 2교시 | 회계학2부 |
11:30 ~ 13:00 (90분) |
||
| 3교시 | 세법학1부 |
14:00 ~ 15:30 (90분) |
||
| 4교시 | 세법학2부 |
16:00 ~ 17:30 (90분) |
- 면제 기준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합격기준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제1차시험 |
- 각 과목 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영어 과목 제외 |
| 제2차시험 |
[일반 응시자] - 각 과목의 당 40점 이상인 사람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일부 과목 면제자] -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과목의 평균점수 /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 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
| PBT | IBT | |||||
| 일반응시자 | 530점 | 71점 | 700점 | 340점 | 65점 (Level-2) |
625점 |
| 청각장애인 | 352점 | 35점 | 350점 | 204점 | 43점 (Level-2) |
375점 |
세무사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
수행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진로 및 전망
세무법인, 세무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업, 개인사무소
*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함
*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함












